약관

파트너 협약



제 1 조 (목적)
본 협약서는 ㈜가비아(이하 “가비아”)가 제공하는 하이웍스서비스 “파트너 제도"에 대해 가비아와 파트너(이하 “파트너”)간의 협약의 내용과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 정의)
1. "하이웍스서비스(이하 “하이웍스”)" 라 함은 가비아가 운영하는 웹메일 기반의 인트라넷 솔루션을 말한다.
2. "파트너 제도"라 함은 파트너가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 이상으로 하이웍스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며, 이를 매개로 발생한 하이웍스의 수익을 정해진 기준에 의거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비아 제공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
②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비아의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③ 기타 상호 협의된 방식에 의한 방법
3. "서비스 이용액"이라 함은 파트너가 유치한 유입고객이 하이웍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
4. "고유 URL"이라 함은 가비아가 파트너별 하이웍스 고객 유치 식별을 위하여 개별 파트너에게 제공한 온라인 접속 경로를 말한다.
5. “유입고객”이라 함은 파트너에게 부여된 “고유 URL”을 통하여 하이웍스를 신청한 고객을 말한다.
6. “가비아 제공자료”라 함은 가비아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며, “고유 URL” “안내용 웹페이지”, “배너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협약 기간)
1. 본 협약의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체결된 협약 기간의 만료일전까지 제4조에 의해 중도 해지(또는 종료) 되지 않은 경우에 限하여, 협약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연장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 4 조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1. 협약의 양 당사자중 일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개월 이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 일방은 본 협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협약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
③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협약 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협약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여 해지를 통보할 경우
2. 본 협약 기간 중 1개월 이상 “가비아 제공자료”가 파트너의 약정된 위치에서 누락 또는 게시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파트너를 통한 신규 “유입고객” 실적이 全無 한 경우 가비아는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협약의 유지기간 중은 물론 종료 또는 해지 이후 旣 “유입고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가비아에게 있다.

제 5 조 (파트너에 대한 수익의 배분 기준)
1. 가비아는 “파트너 제도”를 통해 발생한 하이웍스 “서비스 이용액”의 수익을 아래와 같이 파트너에게 배분 한다.
① 신규 : 유입고객의 최초 유료서비스 신규 입금 “서비스 이용액”의 20%
② 연장 : 旣 유입고객의 유료서비스 연장 입금 “서비스 이용액”의 10%
2. “유입고객”의 서비스 중도 해지로 인한 해지환불금이 발생 할 경우, 가비아는 가비아의 “서비스 약관”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잔여 사용액을 환불하며, 해당 환불금 중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파트너에게 旣 배분 된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차기 수익의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협약의 종료(또는 해지) 시에는 해당 시점에 정산 할 수익과 해지환불금에 대한 旣 정산금의 환수를 일시에 정산하기로 한다. 이때, 해지환불로 인한 정산금의 환수금이 차기 배분할 수익금보다 큰 경우 파트너는 가비아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불 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이 종료(또는 해지)되는 경우, 협약 종료(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전 “서비스 이용액”에 대해서는 본조의 수익 배분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종료(또는 해지)일 이후 “서비스 이용액”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본 협약에 의거한 수익의 배분은 본 협약의 목적물인 하이웍스의 “서비스 이용액”에 限하며, 파트너에 대한 배분의 기준은 제 2조 제 2항의 방법을 통하여 가비아로 유치된 유입고객의 “서비스 이용액”에 限한다.
5. 수익의 정산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발생 입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하여 익익월 20일(은행 비영업일 또는가비아의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파트너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계약)
1. "파트너 제도" 의 일부로서 신청, 이용되고 있는 하이웍스서비스의 신청, 이용, 연장, 해약 등 일체의 사항은 가비아의 "서비스 약관(본 “서비스 약관”은 가비아의 서비스를 위하여 가비아가 서비스용 웹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기준한다)"에 의거한다.
2. 가비아는 유입고객에 대하여, 가비아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벤트나 전체메일 발송 등 가비아를 통해 신청, 이용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 이용자와 모든 대우에 있어 동일한 적용을 한다.

제 7 조 (가비아의 의무)
1. 가비아는 법령이 금지하거나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협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비아는 유입고객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 가비아는 유입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에 대해 파트너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가비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입고객의 대금 결제 및 계약 등에 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파트너"의 의무)
1. 파트너는 가비아로부터 부여 받은 “가비아 제공 자료”를 협약된 형태로 고객에게 인지되도록 게시 하여야 한다.
2. 파트너는 “가비아 제공 자료”가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삭제, 소멸, 비노출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에 따라 가비아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수익정산용 파트너 프로그램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파트너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파트너는 "파트너 제도"에 대한 가비아의 정책에 따르고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5. 파트너는 "파트너 제도" 의 일부로서 신청, 이용되고 있는 하이웍스서비스의 이용자에게 가비아에 대하여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된다.
6. 파트너는 파트너가 됨으로써 획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제 9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가비아와 파트너가 본 협약서에 날인하고, 본 협약서의 부속서류인 “하이웍스 서비스 제휴 신청서”를 파트너가 기재하여 가비아에 제공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가비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가비아에 귀속한다.
2. 상표, 서비스표, 자료 등 저작권 또는 상표권, 기타 법의 보호를 받는 어떠한 내용물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비밀 준수)
쌍방은 “파트너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및 저작물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 발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협약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에는 우선 양 당사자가 선의를 가지고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분쟁해결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