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가비아입니다.
하이웍스 오피스 이용 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일정
·사전 공지: 2018년 11월 6일
·개정 시행: 2018년 12월 8일
·개정 사유: 해지 수수료 부과 정책 변경 및 사용 금액 계산 방식 조정


▶ 변경 약관 상세
① 청약 철회기간(7일) 이내 해지 시, 설치비를 포함한 전액 환불 조항 신설
② 청약 철회기간(7일) 이후에는 해지 수수료 5% 부과 신설
③ 서비스 사용 금액 및 잔액 계산 방식 추가


제 20조 (‘기간제서비스‘ 환불)
변경 전 변경 후
① ‘기간제서비스’ 회원은 제24조 (‘유료서비스’ 계약의 해지 및 변경)에 근거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납한 요금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①‘기간제서비스’ 회원은 제 24조(‘유료서비스’ 계약의 해지 및 변경)에 근거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납한 요금 중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 내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신청일이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사는 설치비를 포함한 선납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기간제서비스’ 미사용 기간은 해지 신청하고 종료일 이후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기간제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합니다.
1. 사용금액 = [월 기준가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일할 계산 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일할 계산 금액 = 월 기준가 / 30일
* 초과 사용된 자원이 있는 경우, 자원의 사용량을 일할 계산으로 대체하여 사용금액을 정산합니다.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 고객 또는 하위 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월 기준가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항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 정산 시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5%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5%는 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